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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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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지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인데요. 영아수당, 양육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사업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개편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의 신청기간은 언제부터일까요? 영아수당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편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주체

    부모급여 신청주체는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입니다.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 조부모, 친인척까지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다.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부모급여는 22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신청이 가능한 셈입니다. 아쉽지만 21년생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지원금액

    부모급여 22년생은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만 1세의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양육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육료 바우처현금 차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 형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개편된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을 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니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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